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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Knowledges

[상식사전] 거래절벽, 취득세, 네거티브식 규제

거래절벽이란?


만약 마트에서 100원하던 물품을 50%세일하여 50원에 판매하였다. 다시 50원을 인상하여 제 값인 100원에 판매하려한다면 소비자들은 또 다시 50%세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취득세에도 나타났다. 취득세는 기본세율 4%(2005년)였지만 지난 2013년 6월 까지 1~3.5%로 8년연속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이달부터 세율이 다시 4%로 복원되자 부동산거래는 75%가 하락했습니다.


이를 거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취득세[ 取得稅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6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看做取得)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7조 2항).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天災) 또는 토지수용(土地收用)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9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10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條例)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동법 제13조).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동법 제18조).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稅) 또는 중가산세(重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21조).

네거티브식 규제



위 그림과 같이 네거티브 규제는 안되는 것들을 명시하고 나머지 시설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