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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사건.

1961년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출범한 국정원은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기 위한 더러운 권력기관 중의 하나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야 당연히 온갖 비리가 판을 쳤고 MB정권때에도 그 악행들이 계속되었다.

 

일반인이나  방송인에게 협박을 넣기도 했고, 야당의원에게도 불법사찰한 것이 국정원이다.

그리고 더 나쁜짓은 선거개입이다.

 

MB정권 초기부터 국정원은 선거를 대비하여 따로 온라인부대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선거개입을 자행해왔으며,

선거가 끝나면 댓글들을 지우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왔다.

그결과 2008.4.9총선, 2012.4.11총선, 2012.12.19대선을 성공적으로 조작하였다.

 

특히 2012.12.19대선은 70여명의 댓글부대가 수십군데의 사이트에 수만개의 글과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에서는 2012년 9월경부터 이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첩보에 의해 12월 11일 민주당 직원이 선관위관계자와 경찰과 같이 저녁 7시에 역삼동 오피스텔에 방문하게 된다.

그 오피스텔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있었는데 처음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속였다. 그리고 노트북 한대만 있는것을 본 경찰이

잘못 온것 같다고 철수하게 된다. 그렇지만 미심쩍은 민주당 직원이 재차 방문하게 된다.

이 때 국정원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증거인멸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민주당 직원이 수십명의 기자를 부를때까지 국정원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친오빠가 오면 같이 공동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친오빠와 부모가 왔으나 국정원녀는 한사코 노트북과 하드를 조사받기를 거부했고, 조사할거면 영장을 가져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새벽 3시쯤 경찰이 영장을 갖고 다시 오겠다면서 철수하고, 민주당 직원들은 계속 밖에 남아있기로 했는데,

어쩃든 나중에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여직원 인권드립을 치면서 감싸기에 바빴고,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국정원 비판의 여론이 높자 박그네는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뻔뻔함의 여유를 보였다.

 

12월 16일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낮12시경 수사발표가 있을것 같다고 말했고, 박선규도 9시40분에 YTN을 통해 같은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사상초유의 늦은시간의 경찰발표. 당시 김용판 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불법댓글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그 발표직후 국정원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에게 국기문란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 상태로 12월 19일 대선이 끝나고 투표수 조작으로 박그네가 당선이 되는데,

2013년 1월 경찰 윗선에서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에게 축소수사하라는 압력을 넣고,

2013년 2월 1일에는 국정원에서 오유 운영자를 고소하였고 2월 4일에 권은희를 송파경찰서로 전보조치한다.

2월 6일에는 민주당에서 김용판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월 21일에는 국정원에서 2012년 12월 11일에 민주당에 정보를 흘린 3명을 해임시킨다.

3월 21일 민변 참여연대에서, 4월 1일에는 민주당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원세훈을 조사하다보니 개인비리가 자꾸 드러나서 물타기식 수사가 우려되고, 어찌됬건 원세훈은 MB에 버금가는 나쁜놈이라는것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의 시선돌리기 유도하는것도 있을것 같다. 국정원 선거개입보다는 개인비리를 크게 밝혀서 원세훈 한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작전...그리고 특별사면 처리...안봐도 뻔하다.

4월 18일 수서경찰서에서는 국정원녀외 2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4월 19일에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축소수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다. 김용판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발표...

4월 말에서부터 5월에 걸쳐 검찰은 이종명, 민병주, 원세훈, 국정원 차례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증거들을 없앤 뒤다.

5000개가 넘는 댓글이 고작 73개만 남았을 정도...

5월 20일에는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였다.

5월 29일에는 민주당에서 전 경찰청장 김용판을 추가 고발하였고,

6월 19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완료가 되는 날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며 김용판, 원세훈, 곽상도, 허태열, 황교안같은 핵심인물들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1) 국정원의 선거개입

이는 지난 대선

국정원에서국정원장이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난 일이다.


2) 경찰의 은폐 및 왜곡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 및 왜곡이 있었는데

검찰에 의해 경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던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이 때문에 전 청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2. 국정원 사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국가권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1)국정원과 2)경찰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권력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우리가 갖지 않은 권력을 

정치권과 결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투명성이 의심받게 된 것



3. 이번 사건의 대처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무부의 행보를 보면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

이미 전 국정원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고

국정원의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해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운(국정원), 김용판(경찰)에 대한 처분은 이상리라 만큼 가벼움

이상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의문이 듬

새누리당은 20일 단독으로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부분을 열람한 뒤 "5명의 의원이 30분간 보고 모두 '큰일 났구나' 했는데 민주당도 봤으면 기겁했을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정상 간 대화 중에 '보고'라는 말이 나온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해 굴욕감으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면서 '굴욕감, 굴종, 탄식, 비애, 국민 배신'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함께 대화록을 열람한 조원진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나도 가슴이 많이 뛴다"면서 "세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가세했다. 조명철 의원은 "우리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다. 비애감이 든다"고 했고 윤재옥 의원은 "NLL을 지키다 희생한 분들께 할 말이 없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발췌록 단독 열람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현행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대선 불법 개입과 헌정 파괴의 제1 국기 문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면서 "제2의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김현 의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등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 국정원 등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이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 관리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정원장이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쪽에서는 서 위원장이 '기밀 문서'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열람한 뒤 기자들에게 이를 일부 언급한 데 대한 위법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췌록 열람에 대해 제기되는 적법성 논란은,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 기록물로 볼 것인지가 문제다. 서 위원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국정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 위원장은 "(발췌록은) 공공기록물을 넘어 검찰에 제출돼 또 한번 더 법적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열람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봐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조건이지 법적 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도 "검찰이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 기록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박영선(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마찰을 빚었다. 박 위원장이 서 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간의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 1차적 원인이 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남 원장과 서 위원장의 거래 문제다. 서 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분명히 뭔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틀 뒤 박 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박 위원장은 "서 위원장은 엄중한 시점에 3개월째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다"라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서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잘 다녀오라'며 봉투를 하나 줬다. '뜻만 고맙게 받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폭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