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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 방지 GPS기기에 보험 적용…가족 부담 줄어들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는 서비스가 장기 요양보험 혜택에 추가돼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GPS 신호 추적 방식의 배회감지기와 휠체어 이동에 필요한 휴대용 경사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의 몸에 부착해 놓으면 환자의 위치가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되므로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에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려면 단말기 값 13만2000원과 통신료 월 9900원이 들어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만 내면 배회감지기를 빌려 쓸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다. 또 도로의 턱 등에서 휠체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용 경사로도 매달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노인 7700명이 실종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치매 노인이다. 배회감지 서비스와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02-3270-671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