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비과세·감면 정비’ 내용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가계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비과세·감면에 따른 국세 감면액은 30조원가량이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이런 비과세·감면을 줄여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조세연구원의 발표는 이런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 비과세·감면 80% 폐지·축소
조세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226개 비과세·감면 제도에 소관 부처의 자체평가 의견을 제출받아 퇴출 대상을 골라냈다. 평가 결과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등 10개 제도는 ‘아주 미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등 34개 제도는 ‘미흡’으로 판단됐다. 연구원은 ‘미흡’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44개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보통’ 평가를 받은 104개 제도도 축소 또는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처에서 평가의견을 내지 않은 40개 제도도 우선 정비대상으로 분류했다. 226개 가운데 188개가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셈이어서 80%는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설된 지 2년 이상 됐지만 실적이 미미한 항목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등 14개 항목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억원도 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은 10억~1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세출예산과 정책목표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현황도 별도로 점검했다. 181개 비과세·감면제도를 20개 정책 분야로 분류해 점검한 결과 예산 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42개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으로 이들 사업에는 13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7조5000억원(40%) 비과세·면제 혜택이 이뤄졌다. 세금감면이 효율적인지, 예산지원이 효율적인지 따져서 둘 중 하나만 줘야 한다는 것이다.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로
조세연구원은 소득세와 금융과세 부문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된 부분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근로과세 소득공제 중 인적추가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으로 같더라도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38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감면혜택이 6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층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적다고 봤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자공제, 6세 이하자 공제, 부녀자공제 등 인적추가공제는 기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투자상품과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도 1년마다 차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대기업 투자·연구개발 혜택 정비
조세연구원은 대기업 몫인 투자·연구개발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자 상태인 중소기업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세제지원 대신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율(10%)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대기업 3%, 중소기업 7%)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그밖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 세액공제 등은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제도의 효과를 상실해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제도는 세율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 감면제도 이중혜택 논란이 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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