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법’ 상임위 통과…“추징금 끝까지 환수” 드디어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네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거든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거죠.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7년 늘어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취득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수십억원 상당의 서울 연희동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