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Knowledges
통화 스와프 (Currency swaps)
강처리
2013. 6. 25. 02:59
간단히 말하면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전문용어로 CRS(Currency Rate Swap)라 불리는 이 계약은 통상 만기가 1년 이상이다.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가리킨다.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단기적 환헤지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환헤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다.
국가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차입비용 절감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수단 등의 기능을 하며, 이밖에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를 피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