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Knowledges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강처리 2013. 7. 2. 15:56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하고 법적으로는 엄연히 회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주로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 활동에 드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한다. 세금 절감 목적 때문에 라이베리아,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세계에 널리 알려진 조세 회피 지역에 주로 설립된다. 회사의 존속 기간은 설립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금융기관은 계속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 역외펀드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일시적 형태를 많이 띤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제도에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인 금융지주회사 역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두는 회사로 은행ᆞ증권ᆞ보험ᆞ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고의적인 조세탈루 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 이나 버진아일랜드의 경우 1.9% 입니다. 창출한 수익내에서 정당히 국세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저세율의 국가의 수익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조세탈루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고 실제 해당 회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수익을 페이퍼컴퍼니 쪽으로 돌려야 하므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장부의 이중작성을 행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수익창출의 근원이 되는우리나라에 납부를 해야하나, 조세피난처가 속한 국가에 납부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수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입니다.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20%의 세율로 납세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저세율로 납부하게 되면 정당히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게 되며 형평에 심히 위배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과세청이 제재를 제대로 하기어려운 이유는 조세피난처로 일컫어지는 국가들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세금은 법률주의에 입각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이상 과세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임에도(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